

一 | 노조 “임금 9% 인상·정년 65세 연장” vs 사측 “2% 인상” 맞서 접점 못 찾아유일 대중교통 마비 우려…울산시, 전세버스 9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 울산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 사진제공=울산시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고 총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27일 예정된 최종 조정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첫 차부터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2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안이 95.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1691명 중 1491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8.17%) 이 가운데 14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울산여객·남성여객·한성교통·유진버스·학성버스·대우여객 등 지역 6개 버스업체 노조로 구성돼 있다.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27일 열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지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28일 첫 차부터 일제히 운행 중단에 들어갈 방침이다.노사는 올해 1월 27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8월 1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시급 9% 인상과 정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 미적립 퇴직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시급 2%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울산지역 108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09대가 일제히 멈춰 서게 된다. 울산은 지하철 등 대체 도시철도망이 없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출퇴근·통학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울산시는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주요 27개 노선에 전세버스 등 90대를 긴급 임차해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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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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